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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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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

11. 21(수) 10시 3층 상황실에서 관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 참석

[과학경제과]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3(국장인사).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1. 21(수) 10시 3층 상황실에서 관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 2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내용으로 최일선에서 생업에 종사중인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 -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협업화 ․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시책 홍보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것들을 강구하기 위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경제과]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4(진흥공단 설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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