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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맛닭사업’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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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맛닭사업’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엉망!

구미시의회 “농업기술센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맛닭 사업과 무관한 허위공문서 제출” 증언
7대 의회 "부적합 사업자 선정 및 중단 등에 의한 보조사업비 환수조치 지적"에도 모르쇠

2018. 9. 10.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면.jpg
구미시 2018. 9. 10.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선서 장면(캡쳐)

 

지난 9월 10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과 관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억원의 사업비 총 6억원(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에 대해 사업자 선정 등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다.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정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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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정과에 접수(2014.2.4.) 시군경계지역농업인 지원방안

 

신문식 의원은 보조사업 수혜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J 과장은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문에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시.군과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담당 L 계장도 “사는 곳은 김천인데 주소지는 무을 안곡이다. 살기를 어디에 살든 주소지가 농장과 일치한다면 안준다고 못준다고 할 수 없다.”며 “구미시민이고 세금은 구미에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은 “맛닭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S씨는 선정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며, “맛닭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S씨의 주소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김천시 광덕리 ***에 거주한다” 이는 “실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내세운 공문은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의 2014. 2. 3.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통보(협조)공문이며, 관련 공문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본 -20181213_102555.jpg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2014.2.3.)시행 관련 문서(농정과 접수)

  

특히 구미시의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과 농촌기술원의 ‘시행지침’에 따라 2010-2012년 까지 시행한 사업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농림부 시행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농정분야 사업으로써 시군 농정과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2014. 2. 4. 농정과 접수)이다. 농업기술센터 맛닭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J 과장 증언에서 맛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S씨는 “감문, 상주, 선산 등에 농장이 있으며 사업을 크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인 맛닭 사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역 특화사업인 맛닭사업 등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된 ‘맛닭사업’은 지난 2015 12. 1.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박교상 의원(전, 보조금 특위위원장)은 “2014년에 현지 실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보조금 환수 조치 요청과 구미시에 감사 의뢰를 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의회에 허위문서로 증언하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지금까지 환수조치 않고 있다.”며 “구미시가 청렴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맛닭사업’은 총 7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3억원, 시비3억원)으로 문제가 된 S농가에 50%(3억원) 정도 지원되었고 다른 농가는 5-6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원 농가 중 일부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중단하고 윤** 농가만 천안에서  맛닭 f1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맛닭사업 선정 당시 약 3억원의 지원을 받은 S씨는 지난 6월부터 맛닭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맛닭 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맛닭 종계를 보급하면서 보조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조사업은 5년이내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미시 국장 출신 A씨는 이와 관련 “구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농가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꾸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이번 맛닭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허위 증언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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