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7℃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4℃
  • 비인천15.1℃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3℃
  • 비수원17.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0℃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0℃
  • 비전주19.2℃
  • 비울산16.9℃
  • 비창원18.1℃
  • 비광주19.3℃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4℃
  • 비여수19.5℃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6.6℃
  • 흐림17.4℃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5℃
  • 흐림18.2℃
기상청 제공
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540필지 5월 31일 결정‧공시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3.92%)보다 다소 낮은 1.83%상승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3.jpg

 

미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54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3.92%)보다 다소 낮은 1.83%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1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일사편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므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