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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의혹"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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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실련, "구미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의혹" 철회 촉구

“아파트 건설업체엔 4∼5% 인상, 소형 건설업체엔 23%나 인상… 약자에 갑질”
레미콘 업체의 원가압박 사정은 있겠지만 담합을 철회할 것을 레미콘 업체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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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구미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을 했다"며, 지난 5월 31일에 이어 6월 7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권 레미콘 업체 사장들이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6,000원에서 69,000원으로 13,000원(23%)을 인상키로 담합하였으며, 6월 1일부터 레미콘 업체들이 23% 인상을 적용하고서도 대금의 결제는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레미콘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업체에는 4∼5% 인상하면서 소형 건설업체에는 23%나 인상한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 미리 대량을 확보해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적기에 공급을 받지 않으면 공사에 바로 차질이 생기는, 생물 같은 레미콘의 특성을 악용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레미콘 업체들은 언론을 통해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지역협정 가격의 81~82%까지 환원해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같이한 것은 가격 담합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가격을 23% 인상하고도 무한정 대금 결제를 보류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금결제 즉시 대금결제 서류는 담합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데다 레미콘 업체의 원가압박 사정을 감안해 인상분을 환원하면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합을 철회할 것을 레미콘 업체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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