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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간부공무원 성알선. 인사청탁 의혹 정정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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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간부공무원 성알선. 인사청탁 의혹 정정보도 결정

지난 6월 16일자 00문화뉴스 기사 중 "성알선 뇌물 인사청탁"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사과 보도 결정' 이후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

언론중재위원회.JPG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구미시 간부 공무원 성 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00문화뉴스(2019. 6. 16.자)가 보도한 "구미시민으로 살기엔 쪽팔려서 못살겠다!" 제하의 기사와 (2019. 6. 19.자) "구미시! 세로워져야!"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서에서는 00문화뉴스에서 "3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구미시청의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인 부하 여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타 간부에게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것 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내용 중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정정 보도 결정과 00문화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청 간부들에게 사과 보도를 결정했다.


또한 00문화뉴스가 오는 7월 22일까지 정정보도를 할 때에는 이 사건 조정 기사들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


사본 -temp_1563278423106.456175526.jpg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내용 중 일부 결정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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