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기상청 제공
구미시 고정형 CCTV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고정형 CCTV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도심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 확대 실시

사본 -[교통정책과]2019. 9. 1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2(안내현수막).jpg

 

구미시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입구), 도량동(구미고등학교 주변, 도산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등학교 부근), 옥계동 939(해마루초증학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