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4.5℃
  • 맑음19.6℃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7℃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0.1℃
  • 비울릉도9.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20.0℃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8.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8℃
  • 맑음19.6℃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15.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구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

- 2020년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천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금)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월 30일(월)~10월 4일(금)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서울) 진입에 따른 운행제한은 2019년 10월 30까지 저공해 신청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