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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보장급여 대대적인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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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보장급여 대대적인 확인조사 실시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3,055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조사 후 자격변동사항 정비

사본 -[생활안정과]사회복지보장급여 대대적인 확인조사 실시2.jpg

 

구미시는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3,055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3,055건 중 급여중지 1,525건(50%) 급여감소 987(32%)건, 급여증가 543(18%)건이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774건(58%)으로 중지 1,037건, 감소 536건, 증가 201건으로, 12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까지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더하기 사업,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 

 

또한, 일용근로 등 소득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였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하반기에도 3개월간의 대대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중지와 환수처리하여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겠다."며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명의 기회 제공과, 복지 소통데이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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