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울산13.4℃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8.1℃
  • 구름조금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5.2℃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5.8℃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7.3℃
  • 맑음17.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3.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남해14.4℃
  • 구름조금15.4℃
기상청 제공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화재의 48%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조금만 주의 한다면 48%의 화재는 막을 수 있다"

김재훈 구미소방서장.jpg
구미소방서장 김재훈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뚝 떨어진 기온에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소방관으로 지내온 지난 30여년을 돌이켜보면 겨울은 소방관에게 가장 힘든 계절임이 분명하다.

 

소방청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화재발생 비율은 29.9%로 가을철 20.1%에 비해 10%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건조한 바람, 난방시설 사용량 증가, 농작물 소각 등이 있다.

 

그리고 화재발생장소는 주택이 27.3% 그 다음으로 15.4%가 야외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화재와 농작물 소각 등에 의한 야외 화재가 절반을 차지한다.

 

화재의 48%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이 말은 조금만 주의 한다면 48%의 화재는 막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첫째는 외출, 취침 전 전열기구 확인하기. 둘째 과도한 콘센트 연결하지 않기. 셋째 화기 취급 시 자리비우지 않기. 그리고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만약 있을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야외에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10월 31일에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접지역 등에서 농산물 부산물 등을 소각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안전한국이 도래 할 수 있다.


 

구미소방서장 김재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