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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시 10% 공제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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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시 10% 공제 혜택 시행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 공제 혜택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혜택이 크다.

 

구미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지속적인 홍보로 구미시는 현재까지 연납 고지서 6만건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6천건 정도가 늘어났으며 세액기준으로도 162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또한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시 전체 차량의 32%인 6만9천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전화 054)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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