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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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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찰서,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과 지능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 13.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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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13일 수사과 지능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단속상황을 유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접수시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6명→12명)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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