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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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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

[생활안정과]구미시청(전경사진)2020년.jpg

 

구미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시된 2020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03%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71백만원(구평동), 최저가격은 15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작성하여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징수과장(박래섭)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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