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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연말까지 부숙도 미검사 농가 축산 관련 지원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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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연말까지 부숙도 미검사 농가 축산 관련 지원 제한 검토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여 기준 충족돼야 농지에 살포 가능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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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축산농가는 올해 말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는 내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제한 내용은 연말까지 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에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축산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 지침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제한 배경은 이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고육지책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강화되면서 축산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부숙하여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덜 부숙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단계이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 농가와 하루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한산하면 22두 미만이고,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264㎡(79평) 이다.

 

검사 기관은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이고, 농가에서 직접 퇴비 시료 500g 정도를 채취하여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이고,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환경부서에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사례, 주거지역의 악취민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민원 예방, 가축전염병 발생 억지, 축산물 가격 하락 대비와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를 받은 신규 축사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가축분뇨법 등 축산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3년까지 축산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전격 제한 조치한 바 있다.

 

손이석 축산과장은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 두엄자리에서 가축분뇨 등을 충분하게 부숙하여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해 오는 전통이 있다"면서 "이제는 축산법이 정한 적정 사육두수를 잘 지키고,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장내에서 적정 처리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 지지와 호응 속에 농촌의 대표 산업인 축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축산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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