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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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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

오는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 제출

구미소방서.JPG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 소방시설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 이재은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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