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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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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

-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 준수사항 불이행시 직불금 감액

농관원.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구미시 23,526(4,113ha), 칠곡군 10,163필지(1,522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1.JPG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2020. 5. 1.부터 9. 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 1.부터 당년 9. 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 토양 비료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을 하며, 농약·비료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농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행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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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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