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0.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3.8℃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9℃
  • 맑음8.8℃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9℃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9.0℃
  • 구름조금홍천9.6℃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0℃
  • 맑음10.8℃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3.4℃
  • 맑음11.3℃
기상청 제공
구미시, 유흥시설 발 감염확산 차단 집합금지로 핀셋방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유흥시설 발 감염확산 차단 집합금지로 핀셋방역!

△유흥시설 7월 21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당 기간 동안 불법영업 시 엄중 조치

[식품위생과]구미시, 유흥시설 발 감염확산 차단 집합금지로 핀셋방역4.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타지역 확진자에 의한 유흥시설 도우미 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유흥시설 관련 확진 사례를 바탕으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명령하여 방어코자 하였으나,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등한시한 일부 영업자들의 삐뚤어진 관념이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다.

 

확진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L주점 이용자와 종사자(도우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9일 4명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일부 시민은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단지역인 구미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구미시(식품위생과)에서는 지난 일요일 집단 확산 우려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긴급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구미시에서 지원한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

 

또한, 부시장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소집 확산통로를 조기차단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유흥시설은 7월 21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운영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적극 대응 할 것이며 행정명령 위반 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다."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