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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구미5단지 3구역내 입주업종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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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구미5단지 3구역내 입주업종 완화 건의

구미상의 '구미5단지 3구역 내 입주업종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건의

구미상의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7월 22일 '구미5단지 3구역 내 입주업종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경북지역본부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구체적 건의 내용에서 구미 5단지 분양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3구역은 당초 7개에서 16개로 9개 업종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9개 업종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상의에 의하면 늘어난 C13, C14, C15, C20, C21, C22, C31, C32, C33 등 9개 업종은 별첨 자료와 같이 세세분류를 일일이 정해두어 일차 규제를 함과 동시에 탄소섬유 관련제조업(제한업종계획구역에 탄소가 융합된 제조업과 일부 부품이나 소재를 탄소제품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계획 포함)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해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5단지 3구역의 추가된 9개 업종에 대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게 탄소관련 업체를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탄소와 연관이 없는 업체도 세세분류만 만족한다면 후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허용 요건에 '탄소섬유 관련 조건'을 해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첨부자료#1 구미5단지 3구역 내 입주업종 완화 건의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구미5단지 3구역 內 입주업종 완화 건의.hwp (9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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