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7.4℃
  • 맑음13.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3.1℃
  • 구름조금북강릉14.6℃
  • 구름조금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0℃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15.2℃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6.8℃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8.8℃
  • 구름조금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3.6℃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조금정선군10.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5℃
  • 맑음13.3℃
  • 맑음부안12.7℃
  • 구름조금임실14.2℃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7℃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2℃
  • 구름조금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조금문경13.1℃
  • 맑음청송군11.7℃
  • 구름조금영덕13.2℃
  • 구름조금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중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중 집중 단속

▲9월 30일까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무선식별장치 달아야 ▲10월중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예정

[축산과]구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구미 10만) 시대에 부응해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동물은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이고,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선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다는 외장형이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죽었을 때, 유실하였을 때, 무선식별장치가 파손되었을 때, 소유자가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역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접수해 주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10월중에 등록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록하지 아니할 경우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손이석 축산과장은 "동물사랑과 동물보호의 시작은 동물등록이므로 이 기간 안에 모두 등록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면 좋겠고,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은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평소 반려동물 공중예절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