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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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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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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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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제8회 지선 1.hwp (34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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