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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202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및 규제개선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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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202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및 규제개선안 심의

상위법령에 위반 조례 규제개선안 4건 심의ㆍ의결,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 신설 훈령 개정안 원안가결

[기획예산담당관]「2021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1월 22일 14: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행복ㆍ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2021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과 김진한 금오공대 교수 외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와 규제개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안 4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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