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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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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회원사 대표 및 안전 관련 담당자 6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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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2월 16일 14시 본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안전 관련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유)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 김동욱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적용시기 및 범위, 중대재해, 책임주체,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대상 확정과 쟁점 파악 및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했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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