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기고]또 하나의 신호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또 하나의 신호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정경화.jpg
정경화 경장

 

[기고]근무 중, 민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우회전 통행을 못하나요?"라는 질문이다.


작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홍보한 것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헷갈린다는 것이다.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해 3월,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착오로 운행을 하다가 난 사고이다.

이렇게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운전자의 부주위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


시행 이전,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후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년 대비 12.6% 감소,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도로의 상황,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정책도 시행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운전자들의 안일한 교통법규 인식이 바뀌고, 우회전 신호체계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분명 감소할 것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경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