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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유세 중 집단폭행 당해...강력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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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사무원 유세 중 집단폭행 당해...강력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유세 현장의 폭력·테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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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구미역앞에서 출정식 장면(지난 19일)

 

[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원이 선산5일장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22일 오후 15시 경 선산5일장 유세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세 현장에서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해당 운동원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장세용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방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도 논평을 내고 "유세 현장의 폭력·테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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