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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센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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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고용센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미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지난 5월부터 구미지역 LH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도입되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캡처.JPG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는 이번 달에도 구미지역 4곳의 LH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캡처2.JPG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실이 운영되는 날 1주일 전부터 각 동별 게시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상담실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안내할 예정이고 입주민들은 상담실이 운영되는 날에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상담실을 방문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도 가능하다.

 

박정범 구미고용복지+센터소장은 "더 많은 지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정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전화: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9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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