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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신고부터 교육까지 일원화' 원스톱 체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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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신고부터 교육까지 일원화' 원스톱 체계로 지원!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 신고부터 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에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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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18일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 신고부터 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에서 향후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 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관할 119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수하여야 할 법정 실무교육은 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한 곳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업무와 안전원의 법정 실무교육을 안전원으로 일원화하여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 신고와 실무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체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 이력 정보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임 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에서 안전원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여 안정화되기까지 구미소방서에서도 내년 5월 말까지 일정 기간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도 신고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올해 12월부터 새로 바뀌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다소 불편하였던 민원업무를 보다 내실 있고 편리한 서비스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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