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3℃
  • 맑음13.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2℃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4.0℃
  • 맑음13.4℃
기상청 제공
구미시, 2022년 최고 기업인·근로자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2022년 최고 기업인·근로자 신청 접수!

올해 구미시 관내에서 지역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최고 인재를 찾습니다!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2년 구미시 최고기업인ㆍ최고근로자' 대상자를 공모한다.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고기업인 부문에 대·중견기업 1명, 중소기업 1명, 최고근로자 부문에 남, 여 각 1명 등 총 4명을 선정하여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최고기업인 부문은 구미시 관내에 공장을 등록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대표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지역경제발전 등 구미 성장에 기여한 기업인이 대상이다.

 

또한, 최고근로자 부문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해당분야의 경력·기술숙련도 등 근로자 역량과 봉사활동‧기부 등의 지역공헌활동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및 추천은 기업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IT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최고기업인ㆍ최고근로자에게는 구미시장 표창패가 수여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예우가 지원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