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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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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구미시청 전경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ESG 경영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사업을 처음 시작해 2022년 말 기준, 총 108개 사업장에 115억 원을 지원한 구미시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여건에 따라 1 ~ 3종 사업장도 지원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4종 사업장과,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5종 사업장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담당 부서(☎ 054)480-5274)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 053)810-1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관내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환경 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도시는 환경오염도시라는 선입견을 탈피하고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를 위해 구미시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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