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9.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2.6℃
  • 맑음춘천20.0℃
  • 안개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8℃
  • 구름조금서울20.8℃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8℃
  • 박무수원18.8℃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9.8℃
  • 박무대전18.3℃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7.0℃
  • 박무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목포19.4℃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6.3℃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6℃
  • 박무홍성(예)17.7℃
  • 흐림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2.5℃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강화18.2℃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8.5℃
  • 흐림부안17.7℃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조금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8℃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9℃
  • 맑음남해19.8℃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캠페인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2023.08.25. 휴게시설 캠페인 사진2.jpg

 

[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연식)은 8월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완) 등과 함께 구미 인동사거리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23.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 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지자체 전광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5. 휴게시설 포스터.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