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6℃
  • 맑음26.2℃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4.4℃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9℃
  • 맑음25.4℃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9℃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 시행!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10만원 지원

[일자리경제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9월 1일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 구미시에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사이트(https://행복카드.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료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업주는 접수처(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별관 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금은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적합 사업주에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의 문의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054-476-5361∼3) 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