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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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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 단속 실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으로 투명한 관내 여객 질서 확립

[대중교통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투명한 관내 여객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 현수막을 관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등 유상운송행위 지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통학버스 및 통근버스 운영 △상가 밀집지역 및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이용자 수송 △차령이 만료된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하는 차량 등으로 적발 시 180일의 운행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여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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