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1℃
  • 비15.7℃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8℃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1℃
  • 비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1.0℃
  • 비서울17.5℃
  • 비인천17.7℃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7.8℃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1℃
  • 비포항20.7℃
  • 흐림군산18.7℃
  • 비대구18.7℃
  • 비전주19.6℃
  • 비울산19.3℃
  • 비창원17.4℃
  • 비광주19.0℃
  • 비부산19.7℃
  • 흐림통영17.3℃
  • 비목포19.7℃
  • 비여수17.4℃
  • 비흑산도18.3℃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8.8℃
  • 흐림17.8℃
  • 비제주24.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0℃
  • 흐림18.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2℃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0℃
  • 흐림19.8℃
기상청 제공
구미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총보험료 2만 원 중 종사자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 원 전액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 내년 2월 29일까지 의료비용 보장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1_오른쪽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 원 중 정부지원 1만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원 전액을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해 준 구미시에 감사하다"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3.jpg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일괄 가입과 함께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과 일과 휴식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할 예정으로,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