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1.2℃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0℃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백령도9.5℃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6℃
  • 흐림울진11.4℃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1.3℃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5.1℃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6.2℃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13.4℃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4℃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인제11.7℃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3.3℃
  • 흐림12.6℃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6.6℃
  • 흐림15.7℃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구미시, 개발 이익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도내 최초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도시계획과]사전협상제도 언론브리핑(2).jpg
▲구미시 도시건설국 남병국 국장, 언론 브리핑 장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