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농협, 기소 임원 전원 당선무효
임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원 6명과 관련자 3명에게 유죄 선고
김천지원형사1호 법정(1단독 재판관 전우석)은 11월20일 오전10시에 구미농협 임원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선고 공판을 열고, 기소된 임원 6명 전원과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농협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0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00 벌금500만원, 김00 벌금400만원, 박00, 조00, 윤00, 박00, 김00은 벌금300만원, 김00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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