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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 투표참여 공동캠페인 실시원남초등학교(교장 김경훈)는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 및 민주의식 제고를 위해 4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구미역 광장(정문)에서 원남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이 구미시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10여명과 함께 투표참여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원남초에서 제작한 대형 선거온도계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홍보대사 ‘설현’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투표참여 인증샷 촬영 및 어른들의 투표참여를 기원하는 “엄마 아빠 꼭 투표해주세요!” 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하는 홍보활동, 모의 투표체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어린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6학년 학생회장과 부회장 7명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명예 홍보 대사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초등학생용 공명선거 홍보 에니메이션 시청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을 위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홍보활동은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소통을 통한 범국민적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학습을 통해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학습으로서의 ‘유의미한 체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교장은 "지역사회 봉사학습(CSL)과 연계한 이번 홍보활동을 계기로 학생수준의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미래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참정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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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동대표선거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월 3~5일 3일간에 걸쳐 광평1차 푸르지오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시스템을 지원하여 평균 7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쳤다. 온라인투표란 스마트폰․일반휴대폰 문자나 PC 메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미시선관위는 이미 2015년도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최초 도입하여 성공적인 투·개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이번 광평1차푸르지오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서는 지난번 코오롱하늘채와 달리 현장투표 없이 아파트 전 주민들이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을 이용하여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광평1차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 역시도 집․직장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휴대폰만을 이용해 본인인증만을 거친 후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투표 지원을 통해 그동안 동대표선거에서 거론되어 왔던 투표율 저조현상, 각 호별방문에서 오는 번거로움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온라인투표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등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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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학생회장선거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8월 31일 지산초등학교 학생임원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쳤다. 지산초등학교는 구미시 관내 학교 중 경구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초등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 학생임원선거를 치른 학교가 됐다.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받은 뒤 바로 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투표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선거정보를 전송받아 후보자를 선택만 하면 돼 쉽고 간편하게 투표가 완료됐다. 휴대폰이 없는 학생은 별도로 마련된 PC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는 투표의 정확성,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동주택 대표선거, 학교 임원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로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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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특강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7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미시선관위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연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조흥래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이들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모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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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 등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생활주변 선거에서 선거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서비스이다. 온라인투표는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의 정확성과 비용의 절감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단체, 각급학교, 공동주택 등 다양한 생활주변선거에 적용 가능하며 대표자 등 임원선출, 찬반투표, 선호투표, 지분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투표방법을 지원하므로 맞춤형 투표설계가 가능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 신청을 원하는 기관 등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미시선관위와 협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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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2명(장애인 1명 포함)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구미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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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3월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리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인척지간인 두 사람의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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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조합장선거 후보자 잇따라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를 3월 4일과 3월 3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잇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3월 1일 21:30경 조합원 C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C씨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B씨와 C씨가 다음날인 3월 2일 후보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해 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했다. 한편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지난 2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통의 전화와 5,000여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즉시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위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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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개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선관위에서도 단속태세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이 2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단, 조합별로 열람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 선거정보는 http://nec.go.kr/portal/lwMain.do 참조 구미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이상 29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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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확대 편성하고, 1월 29일 구미역 앞 광장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인근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선관위 소속 전임직원 및 지원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선관위 최세억 사무국장의 공명선거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지원단 남·녀대표의 행동강령 제창, 농악공연팀의 특별공연, 구미역 앞 광장 부근 일대 가두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불법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총집결하여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선관위의 예방·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와 조합원의 불법선거 추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