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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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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심의 의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과 이용환 금오공대 교수 등 위원 9명과 개선 과제 담당 팀장 8명이 참석해 심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150미터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 원 이하는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으로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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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고아 이례⇿대망 연결 농도 개설... 민원인가, 특혜인가? 의혹 제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고아읍 이례동 접성산 입구에서 산을 넘어 대망1리 마을회관 앞 구간을 연결하는 농도(313호)가 2022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 1,550백만원(도비 400, 시비 1,150)의 예산으로 도로(L=1,120m B=6.5m)를 개설한다. 구미시는 도로 개설 이유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아 이례 마을 앞 도로에서 대망1리 마을 회관 앞까지 우회도로가 이미 신설되어 있어서 농도의 추가 공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사정에 밝은 A씨는 "이례리 소재 접성산 부근의 농가 호수와 대망1리 마을회관 앞 농지 규모, 농가호수 등을 살펴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로 신설이다"면서 "연결 도로 후 개발행위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토지 일부 소유자를 위한 대표적 특혜성 도로공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아 이례⇿대망 연결 농도 313호선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비는 6억 5천만원이며, 29필지의 농지와 임야가 편입되었다. 특히, 도로공사 구간에는 일부 구거와 시(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역구 K 의원은 "농도 공사가 지역민들의 민원사업이며 연결도로로 영농활동이 더욱 편리할 것이다"면서 또 "지주 현황과 사적 이해관계, 추후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연결도로 위치 등에 따른 일부 지역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 고아 이례⇿대망간 연결 농도 사업이 지역 농가 호수와 거주민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도 "여러 현안 사업이 산적한데 우선 순위에 둘 만큼 과연 시급한 현안 사업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지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도로(농도) 필요성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고아 이례 마을 앞 도로에서 대망1리 마을 회관 앞까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주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3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는 도로신설 불필요성과 특혜성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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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부동산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경북경찰청이 27일 안장환(민주당/도량동, 선주원남동), 장세구(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시의원의 집과 의회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자 중 안장환 시의원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투기의혹, 장세구 시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식당 구입 투기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다. 장세구 시의원은 구미경실련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은 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도량동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의 6개월여 동안의 시청·대구환경청·청와대앞 반대 집회·시위를 무시하고 특혜성 민간공원 꽃동산공원 난개발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의원에 대해서도 2005년 8월에 매입한 임야(사곡동 산16) 6,130㎡가 개발행위 불가한 공원으로 묶인 땅인데도 도로개설 예정지(새마을로→시민운동장)를 알고 샀는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0대 초반에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예정지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구미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은 2018년 1월 8일에 고시되었고 시의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면 왜 일부 지분을 매각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임야 옆으로 구미시는 1990년 3월 5일 산16-1, 산16-3, 산16-4를 매입 후 분할해서 도로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욕심이면, 선출직 공직자는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은 부동산투기자는 합법·불법 막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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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대형 개발행위 사업장 점검구미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형개발사업장, 산지 개발지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산읍 원리 외 5개소 토석채취 사업장 ▲ 옥성면 산촌리 외 13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에 대한 절ㆍ성토 사면 안전대책 및 배수를 위한 임시저류지, 침사지 및 배수시설 이상여부,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피해 발생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구미시는 점검결과 축대파손, 배수로 막힘, 토사유출, 사면슬라이딩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 및 행정지도로 통하여 사업주에 보수ㆍ보강 안전대책을 강구했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피해 발생시 원인이 사업자의 명확한 책임과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 개발행위사업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적극 대처토록 추진 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YES, 주변 피해 ZERO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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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택호 의원이 김재우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 요구 보고가 있었다.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 6월 3일~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은 3일~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일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건을 심사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환경 보호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 발의)을 의원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2일 조례안 심사 후 구미시 특산품 켄탈로프멜론 재배농가 현장방문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구)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제240회 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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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스마일왕, 유병호 주무관 선정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시민에게 밝은 미소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앞장서는 2018년도 2분기 Smile(스마일)왕으로 시민 만족과 유병호 주무관을 선정 발표했다. 7. 10. 업무개시 전 민원실에서 장세용 시장으로부터 스마일왕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스마일 액자 게첨, 기념품과 꽃다발 증정 등 다양한 행사로 스마일왕 탄생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Smile왕 선정 행사는 매 분기별 스마일 측정 현장조사, 스마일 메신저 활동, 직원설문, 스마일 다짐시간 참여도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Smile왕 액자는 스마일 365 실천의 상징으로 3개월간 민원실 정면에 게시된다. 유병호 주무관은 강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업무량에도 항상 밝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로 동료직원들과 민원인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직원이다. 이러한 믿음직한 이미지로 방문 민원인과 직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2분기 스마일왕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세용 시장은 스마일왕에 선정된 유병호 주무관에게 축하를 전하고 “구미시 민원실 직원 모두가 스마일왕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하게 다가갈 것”을 강조하며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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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식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27일 월요일 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국민행복민원실은 2016년까지 2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구미시는 심사지표에 맞춘 민원실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 노력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구미시 시민만족과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One-Stop처리하고 있으며, Smile365운동, 민원처리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민원처리마일리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민원계에서는 공장등록, 여권, 제증명, 다수·복합민원 접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권은 월 평균 3,058건을 발급하고 있어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발급량을 보이고 있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농정민원계에서는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업무, 환경산림민원계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시설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를 월평균 170건씩 처리하고 있다. 건축계에서는 구미시의 모든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 월평균 180여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계에서도 각종 사건기록업무를 월평균 890건 처리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민원대기실 공간 구성을 위해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교체하여 추가 모니터에 대기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따로 배치되어 있던 건강관리 기구를 한 군데 모아 건강지킴이 코너로 재배치하여 이용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또한 수유실 환경개선과 유아와 함께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유아의자 배치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그동안의 꾸준한 환경개선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원실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닌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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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시의원 사선거구(선산읍, 옥성·무을면)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은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대책,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탄소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구미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추후 시장의 성의있는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라. 안녕 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 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계획 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이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으로 23,706명이 증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공간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아래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체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 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은 제2의 경제 자유특구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142만평,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원, 고용유발 52,1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4,416억원 이처럼 매래의 장비 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 미 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8년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전(2006년) 공지가격으로 2020까지 단계적으로 보상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증황들은 이 모든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구미시는 일축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퍼센트 이상이 증가 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토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드리며 안으로 첬째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 458억에서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 시장의 장미 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 구미시는 3만여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책공사(L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님께서는 더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구미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포동 지역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거의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시가화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가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하여 우리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 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이전 문제해결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연결 등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 재 공람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억이었던 사업비가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추정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로 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므로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에 90억원,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원 마련 대책은 일반회계 자금 유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 성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 거의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 지구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 앞서 언급한 재원마련대책과 같이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LH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