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개 사육 농장 관련 TF팀 구성…전‧폐업 지원![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업계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미시는 업계의 전‧폐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TF팀을 구성했으며, 신고를 완료한 육견농가를 방문해 4월 23일 현장 확인을 완료했다. 실태조사로 전‧폐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항목을 조사했으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농림부가 활용가능토록 적극 협조했다. 개 사육 농장 및 도축‧유통 영업장은 농장‧업소명, 사육두수, 사육면적, 도축수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구미시 선산출장소 축산과(☎054-480-5843)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미시는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분들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이륜차 등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총력![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7일 형곡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3개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등 폭주행위에 대한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무면허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륜차․스포츠카 등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과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교통법규 위반사항도 단속했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미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관광지 등 민원다발지역에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병행 단속 할 예정이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강력 합동 단속해 굉음 폭주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우제류 사육농가 1,668호(13만여두) 상반기 일제접종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발굽이 2개인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돼지‧염소‧사육농가 1,668호, 13만 여두이며, 소규모농가인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접종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한다. 구미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4주 후부터 전업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4주 간격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구제역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구제역없는 청정구미를 유지될 수있도록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입과 발굽 주변의 물집이 생기고 체온상승, 식욕저하가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추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3일 구미칠곡축협 본점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 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번 교육은 노령으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인상, 가축전염병 발생,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선진 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고 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 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월 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이고자 분리배출 표시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제품 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만큼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며, 설 명절에는 화려한 포장 대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2023년 환경단속 실시…139개 업소 위반행위 적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일 2023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기‧폐수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미시는 점검 기간 대기‧폐수 배출업소 356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29개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13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미이행 등의 위반이 65건 적발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건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구미시는 139건의 처분과 함께 9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총 6,643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소방서, 동절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불시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1월 20일부터 구미 관내 주유취급소 25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와 취약 시간대 근무실태 확인 △정기 점검 이행·보관과 주유취급소 내 화기 취급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과 저장·취급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주유취급소 화재 예방과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홍보도 함께 실시 중이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관계인들에게 "겨울철에 위험물취급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더욱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