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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고 구미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구미시는 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지원하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미시는 시청 누리집, 관내 전광판과 함께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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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정책의 1순위는 주거안정…부담 완화 지원사업 매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0월부터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아 전국 4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23년 8월 21일부로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청년 주거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내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39명에게 지급됐으며,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6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미혼 청년들의 신청 수요가 많아 구미시 자체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된다. 구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대구은행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9월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의 1순위는 주거정책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 청년 주거정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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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 대상이며,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라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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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미시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혼인 수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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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8천만원으로 변경예정)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연 3%(2.5%로 변경예정)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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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경제 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젊은 층의 결혼 급감,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 대비 측면에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구미시는 2020년 7월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경상북도에 주민등록된(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농협,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호응도가 좋아 2021년도 4억 4천만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로 5천만원 예산 확보하였으며 추가 접수는 9월 23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신혼 살림에 경제적 보탬을 주어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구미시 인구 유입 효과 및 혼인율,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구미송정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에 착공한 구미송정 행복주택은 구미시 1호 행복주택으로서 2개동 250세대 규모로 건축 중에 있고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획 중에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지정기탁금 5천만원으로 저소득 신혼부부 지원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금 5천만원으로 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자를 10월에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주거 공간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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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금년 1월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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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은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에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미시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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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지난 4월 9일 “금오산맥우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부실과 법인 사업자의 불법적 운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999백만원 (보조금 881백만원 + 자부담 118백만원)을 지원하여 금오산맥우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다. 금오산맥우 보조금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 지원을 했고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아가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 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부조건으로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첫 보조사업인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8년 11월 21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2,000만원을 받고 개인(이**)과 전전세 계약을 한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사업장을 금오산맥우 법인에서 개인에게 이전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금오산 입구)은 2012년 11월 2일에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년 7월 30일 임대기간(5년) 만료와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당초 직판장 시설로 23평을 증축하면서 5,170만원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권리금도 3,500만원을 별도 지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증축비용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증축비와 권리금은 날리고, 집기는 지금까지 법인대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마지막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급한 보조금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인 축사, 퇴비사(215,499천원) 등은 사업 목적과 달리 처음부터 금오산맥우 공동사육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대표 김교성) 명품화 사업은 축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영업권을 이전 한 상태이며, 금오산 입구에 위치했던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은 건물 증축을 하고 5년 뒤 영업을 중단한 채 증축비용은 날리고 각종 시설 집기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 대표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축사, 퇴비사, 계근시설 등의 신축 시설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인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회수 조치 등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지난 7월 9일 전화 통화에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금오산맥우 법인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언론사의 보도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지원해 왔던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남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우사업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금오산맥우 도개점을 상표가 등록(제40-0830825호)된 상태로 개인에게 매장을 양도함으로써 불법적 관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법기관에서도 보조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