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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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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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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6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위반행위 1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214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321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263개소, 악취발생 48개소 등 총 846곳을 점검하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9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14건의 사법조치사항을 적발하여 형사고발하였고, 비정상가동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7건, 무허가 시설 적발에 대한 처분 1건, 개선·조치명령 등 24건, 경고 처분 32건,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배출부과금 부과 4건(275만원), 과태료 처분 58건(3,304만원) 총 140건의 처분을 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구미시는 남은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 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46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였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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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례식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12월 1일부터 경상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장례식장 14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장례식장 내 의무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 배너 설치 및 마스크착용 포스터를 배부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 및 유족들께서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미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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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도 단속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2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안전한 구미시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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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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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정차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1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무허가위험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해야 한다(이하 상치장소). 하지만 상치장소를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택가 도로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화재 위험성ㆍ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소방서는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불시단속으로 법정 상치장소를 위반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을 발견하면 유선 연락하고 위반사항을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2차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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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및 영업자 과태료 부과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새로넷방송, 대기오염 알림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강원 등 지역적 발생으로 전국 확산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 집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종합소매업) ▲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처벌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최종적 강제조치이며, 구미시에서도 비축한 마스크를 각 의무시설에 배부하여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떠나 시민 스스로 솔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로 이웃 간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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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20년 3분기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구미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하여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으며,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고,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안내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는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 ☏054-480-5284,528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의무화,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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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제2차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