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 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150㎡이상(45평), 이.미용업소는 66㎡이상(20평)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 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은 ...